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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12-07
조회 :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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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발표 이후 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에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심의 예정이어서 교계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성은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앞서 40여개 시민단체도 학생인권 주민발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조례안에는 학교 내 종교행사 금지, 종교과목 대체수업 마련, 성적지향 차별금지, 학생들의 집회자유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계는 “학생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기독교학교 건학이념을 해치고, 사회 가치관을 위협하는 몇몇 조항은 수정,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도 임신, 성적취향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문란 풍조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며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조례안은 당초 11월 서울시의회 협의를 통해 제정되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조례안은 교육청 내부 문제 등을 이유로 표류 중입니다. 반면, 주민발의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이달 중순 심의를 받을 예정이어서 교계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바른 제정을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6개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54개 교원ㆍ학부모 단체는 8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조례 제정 반대 및 저지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