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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3-22
조회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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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신설’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 자격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용부는 “영아기 자녀와 관련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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