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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4-22
조회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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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에게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제재 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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