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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2-07
조회 :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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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길자연 목사 등 한기총 집행부는 임기연장에 문제가 없으며, 오는 14일 속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 기자: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 중인 예장통합과 백석 등 교단 대표 18명이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 직무 정지’와 ‘대표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을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습니다. 비대위는 “길자연 목사가 지난해 7월 7일 특별총회에서 인준 당시 대표회장 임기를 22회기 잔여기간으로 정해놓은 것 등을 근거로 길자연 목사의 임기가 만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위는 “길자연 목사를 비롯해 모든 임원들의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여는 14일 속회는 무효”라면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직무대행 체제 아래서 각 회원교단과 단체가 파송한 대의원들로 신임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종언 대변인 /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한기총 22대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님의 임기는 1월 19일로 마쳐진 겁니다. 그것이 7.7 총회 때의 정관이라든가 규정으로 들어있는 잔여임기라는 의미입니다. 임기가 끝난 대표회장께서 총회를 속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선거를 하시겠다는 것은 법리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기총 집행부는 “1월 19일 총회에서 차기 대표회장 선출 시까지 현 대표회장과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장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5개 교단에 대한 행정보류를 해제하는 등 속회에 필요한 모든 절차상 하자를 치유했다”면서 오는 14일 총회 속회 의지를 강경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기총 집행부와 정상화 대책위 모두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기총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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