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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1-17
조회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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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2019년부터 달라진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과 청년분야의 주요 정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장현수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먼저 근로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부분일텐데요. 관련해서 2019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내용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네 먼저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주 40시간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월급은 1,745,150원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이뤄지는데요. 사업장의 규모별로 1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무제 적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 최대 35시간, 연장 근무 1일 최대 1시간, 1주 최대 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미성년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과 물가 모두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상한액 또한 올랐는데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0,000원에서 66,000원으로 오르면서, 한달 최대 실업급여액이 전년도 1,800,000원에서 1,980,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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