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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6-19
조회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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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전문위원실의 시민의견 수렴과 부산시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부결됐습니다.
그동안 부산지역에서의 김문기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젠더 자문관 신설을 포함한 일부 내용이, 헌법이 명시한 양성평등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의식과도 맞지 않다며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한편, 부산 동성애 대책 시민연합과 건강한 부산만들기 시민연대 그리고 부산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반대집회를 이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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