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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5-02
조회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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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CTS뉴스에서는 학원법으로 인해 경기도의 한 교회 문화센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해온 교회들이 법적인 제한으로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아예 문화센터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 기자: 올해로 설립 106년째를 맞은 노량진교회는 2008년부터 백주년기념관을 개방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학기 평균 800명의 수강생들이 생활공예와 건강,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량진교회는 교육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일년에 2,500만원의 예산을 문화원에 지원합니다. 여기에 백주년기념관 사용료와 전기, 수도비까지 포함하면 교회는 문화원에 연간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노량진문화원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모두 폐강할 예정입니다. 학원법을 개정해 더 이상 어린이를 가르칠 수 없게 한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배울 곳을 잃어버린 120명의 어린이,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김의장 원장 / 노량진문화원 당장은 정부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노량진교회는 교육청, 지역 학원연합회 관계자들과 협의해 어린이 강의를 지속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의과목들과 겹치지 않으면서 저렴한 비용에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선한 취지가 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김의장 원장 / 노량진문화원 -------------------------------------------------------------------- 앵커: 교회 문화센터의 선한 목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교회 문화센터가 겪는 문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진 기자, 그동안 교회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원에서 저렴한 비용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교육의 사각지대를 채웠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논의되는 시점에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잘 운영돼 오던 교회 문화센터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사실 납득하기 힘든데요. 앞서 보신 사례처럼 교회가 자비를 들여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면서 창출되는 교육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정부로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을 막고 최근 늘어나는 온라인 강의, 입시컨설팅업체 등을 관리하겠다는 게 이번 학원법 개정 취지인데요. 문제는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조차 교회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전화 INT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정책과 작년에 학원법 개정을 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시설로 볼 수 있는 게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에서 문화센터 강좌를 하는 경우라서 백화점 문화센터들에서는 정관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대기업 자본으로 운영되는 백화점처럼 당장 학원을 차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으면 유예기간 2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라는 방침이지만 교회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교회공간을 주중에 문화센터로 활용하는 교회들의 경우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별도로 갖추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사업을 시작하려는 곳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앵커: 결국 교회에서 저렴한 비용에 배움의 기회를 얻었던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위해 인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유아부터 노년까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생긴 평생교육시설이 관련법 개정으로 제 기능을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는 반대로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미 이러한 현실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화 INT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습과목 같은 것도 평생교육시설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제한되는 것 아니냐”하면서 상담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교습대상이나 교습과목을 이렇게 너무 많이 제한을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법조계에서도 지금과 같은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NT 권오용 / 변호사 ... 오히려 기본권, 인권으로써 보장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앵커: 교회로서는 개정된 법을 당장은 따라야겠지만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앞으로 교회 입장을 반영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지역아동센터’ 사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교회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공부방이 사회적 돌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게 인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된 건데요. 이때도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협의회를 먼저 구성해 기관 간의 정보교류, 연대활동 등을 펼쳐 결국 민법으로 운영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문화센터,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보장받기 위해서 앞으로 교회는 수강생 감소를 우려하는 학원업계의 입장과 관리, 감독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협의하며 절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들이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회 문화센터가 당당하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정희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