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뉴스
- Home
- CTS뉴스
- 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5-03
조회 : 1,515
|
앵커: 21세기찬송가의 저작권을 놓고 그동안 논란에 논란을 거듭해 왔는데요. 결국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설립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찬송가공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인데요. 처음부터 법인 설립에 반대했던 비법인 공회 등을 중심으로 새 찬송가 발행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희진 기잡니다. ---------------------------------------------------------------- 기사: 지난 2008년 충남도청으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은 한국찬송가공회 법인이 오는 21일자로 설립 취소됩니다. 충남도청이 법인을 취소한 이유는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 찬송가공회가 법인으로 출범할 때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같은 법인 취소 결정에 대해 찬송가공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산과 저작권을 양도했다는 파송이사들이 서명을 모두 확보해 공증까지 받았으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송정현 총무 /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법인 취소된 것을 우리는 사실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취소 사유가 뭐냐하면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기본재산은 우리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모든 재산과 저작권을 법인으로 넘겼다는 것을 이번에 11명의 확인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증까지 해놨어요. 하지만 이번 법인 취소로 인해 찬송가공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이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동안 법인 설립에 반대해 왔던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법인 찬송가공회를 상대로 한 형사, 민사소송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작권 환수와 불법적 저작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이 주요 사유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비법인 공회는 또 찬송가 저작권의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찬송가 발행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이기창 공동회장 /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아울러 예장통합과 감리교, 기장, 기성 등의 교단이 가입해 있는 한국찬송가위원회는 "통일찬송가와 개편찬송가, 새찬송가를 기반으로 21세기찬송가를 일부 선별하는 방향"으로 이미 새 찬송가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 설립에 반대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회원 교단장들을 중심으로 저작권 반환과 새 찬송가 발행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도 비법인 찬송가공회의 새 찬송가 발간에 힘을 싣기로 하는 등 새로운 찬송가 발행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