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CTS뉴스
- Home
- 뉴스
- CTS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12-07
조회 : 1,589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외부 분쟁조정기구에 법인 설립을 허가 한 첫번째 사롑니다. 사단법인 설립으로 법원은 교회 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외부조종기관인 기독교화해중재원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조정/화해/중재를 통해 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교회소송 증가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사단법인 설립으로 중재원의 역할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면서, 기독교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계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