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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12-08
조회 :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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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이번달 중순 서울시의회에서 주민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 심의될 예정인데요. 63개 교육,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조례안 부결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저지운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성은 기잡니다. ------------------------------------------------------------------ 기자 : 교육,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기독교사회책임 등 63개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활동과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참여단체들은 “ 자신만의 권리만을 보장받으려는 자기주장과 행동, 침해된 교수권,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권리는 인권이 아니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옥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학교나 교사가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일부 학생들의 비뚤어진 해방감, 이러한 학생들을 마땅히 지도할 수 없는 교사의 무력감이 겹치면서 학교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실붕괴와 교권추락 현상을 막는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발대식에 참여한 학부모단체들은 학습권 침해, 동성애, 성문란 확산 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성적지향 보장은 조례제정이 아닌 성교육 강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교교육의 금지 조항도 사립학교 건학이념을 훼손하며, 학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인숙 상임대표/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이경자 상임대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한편, 발대식을 마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