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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2-06
조회 :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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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대문교회 토지소유권이 오는 8일 서울시에 이전됨에 따라 동대문교회는 경기도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서울시 성곽복원 사업 때문인데요. 122년 역사의 동대문교회 이전을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새롬 기잡니다. -------------------------------------------------------------------- 기자: 서울시는 서울성곽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대문성곽공원을 조성하면서 동대문교회 용지에 대한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동대문교회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 200억원을 토대로 광교신도시에 예배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소유권을 두고 교회와 교단의 갈등이 커 교회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은 동대문교회가 유지재단 재산에 등재돼 있는데도 교회가 이전을 추진한 것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년 5월 교회측이 낸 처분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교회가 이전하더라도 교회역사를 잇기 위해 종로구 내에 독립기념교회를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정금액에 있어서도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한 상탭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관계자 감리교 재산인데 우리한테 사전에 일정 절차를 안거쳤고...감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감정을 다시 해달라고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되면 동대문교회 기념교회는 하나 해놓고 나가시려면 나가시라 하는 걸로... 반면 교회는 재단의 처분승인이 나지 않아 교회이전에 차질이 빚자 소유권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통상 토지를 비우기까지 2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1억원의 토지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어 동대문교회측은 다음달 중순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임시예배처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교회 건축위원회 관계자 유지재단에 처분승인이 있어야 보상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명의가 유지재단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존치를 하라는 건데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나요. 한편 동대문교회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리교 유지재단과 일부교인이 “120년된 교회역사의 훼손”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2009년 법원은 “복원하려는 서울성곽은 축조된지 600년 이상 된 것으로 더 큰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교회보존보다 성곽복원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22년 역사의 동대문교회 이전을 둘러싸고 교회와 교단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만큼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CTS박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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