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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3-25
조회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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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두 달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보건부는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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