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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8-23
조회 :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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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됐지만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동포들은 여전히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한 중국동포교회 성도들이 이같은 재외동포법 시행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울 가리봉동의 중국동포교회 성도 400여명이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체류 등의 법적 지위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해성 목사 / 중국동포교회 현행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중국과 옛 소련지역 동포들이 자유로운 출입국 등 동포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개정됐지만 현재까지 법무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완전히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종주 / 변호사 중국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며,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이들이 단순노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중국동포들에게 재외동포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일제 침략 속에 착취를 피해 고국을 떠났던 한 민족의 자손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합니다. 김영석 집사 / 중국동포교회 기자회견에 이어 중국동포교회 성도들은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44만 명의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비자 기한이 만료되면 한국에 입국한 순서대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입니다. 이들이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 땅에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