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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1-31
조회 :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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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가 31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연세대 정관 문제와 관련해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예장 통합 총회 등 원고 4개 교단은 2011년 10월 27일 열린 연세대 이사회에서 기독교계 2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정관이 개정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 연세대 이사회가 기독교계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열어 12명의 이사 중 6명의 이사추천권을 박탈한 것은 연세대학교의 건학이념과 설립목적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가 지난 130여년 간 소중히 가꾸어 온 역사와 자산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의 바른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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