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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5-17
조회 :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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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신설과 시행규칙 조례제정에 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와해시키는 학생인권조례와 인권옹호관 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서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조례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옹호관을 두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옹호관제도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기독교이념을 토대로 설립된 기독교학교에서 ‘특정종교를 선전해 학생들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하도록’해 이를 감시하는 것은 분명한 종교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