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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1-03
조회 :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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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교단과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10월 28일과 12월 27일 열렸던 한기총 실행위원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한기총 정상화 대책위’는 또 선언문에서 “한기총이 예장대신과 합신 등 4개 교단과 회원에 대해 임의로 행정보류 시키고, 회원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오는 19일 왕성교회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한기총 23회 총회에 대해서도 “일정과 장소가 적법하지 못하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7일 특별총회의 결의와 정신을 회복하는 등 한기총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교단과 10개 단체는 각각 한기총 정상화, 총회 개최 중지를 위해 총대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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