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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5-21
조회 :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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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충남도청으로부터 법인 취소 통보를 받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도청의 법인취소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만큼 법인 운영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기영 기잡니다. -------------------------------------------------------------------- 기자: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찬송가공회는 “지난 15일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충남도청의 처분을 집행정지한 것은 법인의 독립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음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춘규 이사장 / 한국찬송가공회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출판권 독점을 추구하는 특정 출판사와 이에 동조하여 마치 특정출판사의 대변인같은 역할을 하는 NCCK의 비윤리적인 행위의 결과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 별도의 찬송가 제작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 현 소모성경비의 40%를 삭감한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WIPE) 이에 반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찬송가공회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교단장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장통합과 감리교, 기하성 등 교회협 회원교단과 더불어 예장합동, 예장대신,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임원진들은 공회 법인 추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찬송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회협을 중심으로 교단장들은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한국교회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새 찬송가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현재 발행 중인 21세기 찬송가 출판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찬송가를 편찬하는 게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국내외 작곡가들에게 지불하는 수억원대의 저작권료도 새 찬송가 발행의 배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창현 홍보실장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찬송가를 제작하고 판매해 거두는 수익금들을 줄여서라도 한국교회 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협을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교단장들은 새 찬송가 편찬을 위해 비법인 찬송가공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공회의 법인화 문제로 인한 성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한편 통일찬송가를 기본으로 새찬송가, 21세기 찬송가에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일부 곡을 추가해 새로운 찬송가 제작 계획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CTS 최기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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